유예기간 보완 반드시 필요
주호영 “현장 문제 살필것”
6개 경제단체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등으로 표현하며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