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간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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