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 남구에 이어 동구도

내달부터 ‘자동경고발신’ 운영

불법광고물 연락처에 전화걸어

과태료부과 고지로 번호 무력화

시스템 도입 초기비용에 비해

불법광고 감소 효과 커 효율적

울산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속속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하고 있다. 초기 시스템 도입 비용과 이후 유지 비용이 비싸지 않은데 반해 효과는 커 불법 유동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오는 2월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명 폭탄전화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불법광고는 특정 시간대를 설정해 폭탄전화가 가도록 하지만, 대부 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폭탄전화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동구는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반면 실제로 현장 단속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폭탄전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려면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뿌리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되는데다 경찰이 동행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현장 단속이 불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은 늘어나는데 직접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폭탄전화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 주민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폭탄전화 시스템은 초기 구축을 완료하면 인건비 등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동구는 올해 전화폭탄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에 옥외광고발전기금 2500만원을 투입한다.

앞서 지난해 지역에서 처음 폭탄 전화 시스템을 도입한 남구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한 2020년 1분기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는 770만건으로, 전년도 동기 1032만건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26%(263만건) 가량 절감됐다.

지자체들은 폭탄 전화 시스템 운영 외에도 불법광고 수거 보상 제도를 함께 운영하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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