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 대상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수거용 마대를 평균 2매씩 제공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시·군·구 별 상위 5개 가구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중구는 지역 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92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1차 전수조사 결과 미흡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는 정착 단계인 만큼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현장계도 위주로 진행한다.

점검 사항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수거함이 없을 경우 사용 중인 마대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마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또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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