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비율 등 기준 충족시

주민들 동의 통해 재개발 가능

▲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은월마을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와 인접하면서 노후된 은월마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주택 비율을 충족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맞출 경우 주민 주도의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은 12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은월마을 주민, 울산시 관계자 등과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월마을은 지난 1986년 회야댐 건설당시 이주민들을 위한 택지로 조성됐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은월마을에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505가구, 426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은월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방식을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30년이 경과하고 노후 주택이 총 주택수의 3분의 2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분양한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중구 B­05)가 대표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례다.

은월마을의 경우 조성된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주택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활용하면 공동주택 건립 등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종학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울산시, 은월마을 주민들과 협의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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