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1120억 경영자금 지원

지자체별 분산 신보서 신청 접수

부산·경남銀 1조6천억 특별대출

코로나 피해기업 최대 30억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대출이 이뤄진다. 울산시와 구·군은 11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울산시와 5개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20억원 융자 지원

울산시와 구·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12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울산시 55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2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00억원 등이다.

일정은 지난해 상·하반기 지원방식에서 올해는 분기별, 월별로 분산해 지원한다. 울산시는 1월과 6월, 10월, 중·동·북구는 3월, 남구 3월과 7월, 울주군 2월과 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울산시는 올해 1차 융자지원금 200억원을 책정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울산시는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기업 중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 울산시와 동구가 시행한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으로 확대한다.

금리상한제도는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을 3.45% 이내로 적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1조6000억원 규모 ‘새해맞이 희망나눔 특별대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2021 새해맞이 희망나눔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10일까지 각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기업, 지역 내 창업 기업, 양 은행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으로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의 금리감면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이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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