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끝낸 김모(19)양은 얼마전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나갔다가 화장품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따라 나서 2시간 가량의 설명을 들은 뒤 결국 10개월 할부로 4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화장품을 사용해 본 뒤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업체로 전화를 했지만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고3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화장품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와 울산YWCA 등 소비자피해상담기관에 따르면 수능시험 이후 김양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상담이 하루에 한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피해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성남동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판매업체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교묘한 방법으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내고 있다.

 현행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언제든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동의서를 VIP회원 가입신청서 등으로 속이고 동의서를 받아내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부장은 "만약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14일 이내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며 "판매원의 꼬임에 넘어가 화장품을 구입하더라고 되도록 포장을 뜯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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