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가 할인된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9.15%며, 3월 7.5%, 6월 5%, 9월 2.5%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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