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기소 당시의 변경 전 공소장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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