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례적 1월 임시회
21일부터 7일간 추경안 등 심사
시, 내달초부터 신속 지원 방침
지역 소비촉진 선불카드형태로

▲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이례적으로 올해 첫 회기를 1월로 잡았다. 1월 임시회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등이 다뤄진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하는 제219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울산시가 지역 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제1차 추경안이 상정된다.

송철호 시장은 임시회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지정 촉구 건의안,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그동안 관례화됐던 1월 비회기를 없애고 임시회 일정을 잡은 배경도 주목된다.

시의회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1월 초·중순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해 2월부터 회기를 시작했다. 매년 첫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게 관례화됐다.

앞서 지난 2006년에는 울산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총 3일 일정의 1월 임시회를 연 바 있고, 이후에는 1월 임시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3일 관내 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관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추경은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30억원이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한다. 관내 전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총 485억원 규모다. 시가 70%인 342억원, 구·군이 30%인 143억원을 분담한다.

지급 신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작한다. 시는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울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되는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종코로나 특별 방역과 거리두기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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