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년 위반건수 9157건

남구 3822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스티커 위조 차량 多

일반 주차공간 부족이 원인

울산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었음에도 9000건 넘는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9157건으로 집계됐다. 남구가 38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1940건, 울주군이 17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9202건보다 소폭 줄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흘렀지만 매해 비양심 운전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유는 공동주택이나 도심 쇼핑몰 등 일반 주차공간의 부족이 대부분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울산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은 121.8%로 주차면수가 자동차등록대수보다 많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남구와 북구 등 공동주택과 쇼핑몰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실제 조회 결과 장애인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 스티커 위조,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스티커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도 남구에서만 20여건 적발됐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도 10여건에 달한다.

주차구역 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