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년 위반건수 9157건
남구 3822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스티커 위조 차량 多
일반 주차공간 부족이 원인
14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9157건으로 집계됐다. 남구가 38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1940건, 울주군이 17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9202건보다 소폭 줄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흘렀지만 매해 비양심 운전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유는 공동주택이나 도심 쇼핑몰 등 일반 주차공간의 부족이 대부분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울산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은 121.8%로 주차면수가 자동차등록대수보다 많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남구와 북구 등 공동주택과 쇼핑몰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실제 조회 결과 장애인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 스티커 위조,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스티커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도 남구에서만 20여건 적발됐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도 10여건에 달한다.
주차구역 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