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덜미’

청소년 5인 집에서 파티하다 적발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시가 이를 위반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사회적 실천력 확보를 위해 처음 적발되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과 6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께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시는 즉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개인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이외 청소년 5명이 친구 집에 모여 파티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의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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