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간판달고 불법성매매…‘방역 사각’ 전락

▲ 일부 퇴폐 마사지업소들이 신종코로나 3차 대유행이 한참이던 지난해 12월 버젓이 유사성행위를 할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마사지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마사지업소는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일부 건전 간판을 달고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성매매와 유사성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CTV로 손님 확인한뒤 문 열어줘
손님·마사지사 마스크 벗은채 활보
구인글에도 성매매 암시 은어 등장
다수의 손님 상대하는 마사지사가
코로나 감염땐 슈퍼전파자 가능성

◇마스크 안쓰고 버젓이 마사지

지난 13일 저녁 취재진이 찾은 북구의 한 마사지 업소. 외부에는 ‘타이마사지’라는 건전업소 간판이 내걸려 있는 이곳은 실상 불법성매매·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는 업소로 소문이 난 곳이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 이곳은 벨을 누르면 CCTV를 통해 손님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마사지 업소 내 안내데스크에 놓인 모니터 화면에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물론 복도,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이 가득했다.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또 건물 뒷쪽으로 내려가는 외부 계단은 마사지 업소에만 설치돼 있었다. 마사지사는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들이며, 마사지 업소 내부는 좁은 내실 여러개로 이뤄져 있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사지 업종 특성상 마사지사와 손님이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가 없다”며 “또 마사지사가 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만큼 마사지 업소를 통해 신종코로나가 퍼지면 전파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울산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SNS에 올린 영상 속에는 마사지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을 마사지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최근엔 변종 마사지 업소도 등장했다. 이들 마사지 업소는 젊은 여성이 홀복이라 불리는 얇은 옷을 입거나 혹은 속옷만 입은 채 남성들에게 마사지 서비스 및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지사 구인·구직 홈페이지에는 마사지사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 일부 퇴폐 마사지업소들이 신종코로나 3차 대유행이 한참이던 지난해 12월 버젓이 유사성행위를 할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마사지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사성행위 암시…경찰 단속은 손놓아

이런 구인 글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이뤄져 있다. ‘ㅁㅇ(업주가 유사 성행위를 묵인한다는 뜻)’ ‘ㅊㅈ(출장)’ ‘ㅎㄷ(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이 있으며, ‘ㅁㅌ’는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멀티마사지를, ‘ㅇㅇ’은 마사지 외 추가 성행위인 2차를 뜻한다. 신종코로나 3차 대확산으로 울산에서도 하루에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11월과 12월에 조차 퇴폐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구인 글은 수십개나 게재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방역 점검이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업소는 퇴폐·건전을 떠나 전부 불법이다.

대부분의 마사지 업소는 자유업 또는 미용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는 관내 마사지 업소가 몇 곳인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업소나 노래방과 달리 아무런 행정적 제한이 없어 새벽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59건이었던 성매매 단속은 2017년 100건, 2018년 68건, 2019년 48건, 작년에는 35건까지 줄었다.

취재진과 만난 한 경찰은 “성매매 단속은 요즘 잘 안 나간다. 예전에는 성매매 단속이 실적(쌓기)에 좋아서 한참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실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단속 건수 감소에 대해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승진)실적이 안 돼서 단속을 안 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18년도 통합풍속수사팀을 편성했고, 이후 단속 건수 보다는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업소 위주로 기획 단속과 범죄수익금 환수 등 불법 풍속영업을 초래하는 실질적 요인을 차단하는데 집중했다”면서 “건수는 줄어들어도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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