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1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사업 총량제는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업무가 교직원의 업무를 가중하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해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도입됐다.

이에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모사업 적정화를 우선 결정하고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신규 공모사업은 지양해 공모사업 수 및 운영학교 수를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수립 단계부터 각 부서의 공모사업 수를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폐지했다.

올해 공모사업 총량제 적용 사업의 수는 작년 대비 13개 사업이 줄어든 46개 사업이며, 운영학교 수는 62개교가 줄어든 349개교이다. 주요 내용은 △전체 공모사업 목록 학교 사전 알림(학교 자율 선택제) △부서별 공모사업 대상 학교 선정 시 총량제 준수 △단위 학교 3개 이상의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신청 금지 등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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