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 상반기 일자리 경제 분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억500만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농축·수산분야 역량 강화 등 일자리 경제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단위 사업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상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 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229·2724) 또는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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