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진ENG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진ENG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진ENG는 지난해 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다 결국 폐업을 강행하면서 노조원들이 집단 해고됐다. 이에 노조측은 원청사인 현대건설기계에 18년간 사내하청 작업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청은 4개월여간 심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현대건설기계측에 공문을 통해 “서진ENG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노조측도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현대건설기계측에 직접고용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별 다른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현대건설기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행계획도 밝히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묵살하고 있다”며 “불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고 노조의 절차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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