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총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 호소 한 혐의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확성장치를 이용해 출판기념회 등에서 당선 목적으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정 동구청장은 피선거권 상실로 직을 잃게 된다.

15일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동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총선 출사표를 던진 황명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당선 목적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 호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동구청장의 발언이 모두 당선을 연상시키는 어휘이며, 당내 경선 승리만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3차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 지지 후보 중 2명은 낙선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동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 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발언과 관련해)지나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 행위상 합당하지 않다”며 “동구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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