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역구 선거에 후보 추천할땐

女·청년 1명 이상씩 의무 추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처럼 청년에 대해서도 의무공천을 제도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주거·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청년 정치인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청년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6.3%에 불과하다. 울산의 경우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50명 등 총 72명 중 39세 이하 당선인은 7명(9.7%)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소폭 높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엔 부족한 수치다.

특히 취업이나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청년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28.3%(2018년 지방선거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적용해 청년 관련 이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각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국회의원지역구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시·구·군의원 후보 중 1명 이상씩 여성과 청년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서범수 의원은 “말로만 정치혁신, 새인물 등용을 언급할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힘(청년 국민의힘)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3법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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