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윤호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18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말이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이지 실제로는 장생포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장생포는 장기적 발전 전략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생포 지역은 한 때 고래포경으로 유명세를 날리던 지역이었지만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이다. 한 때는 장생포 지역을 공해피해 이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허용은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울산에는 준공업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만일 이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시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종국에는 공업지역과 인접해 지어진 아파트들은 슬럼가로 방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또 현행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4가지 시설물은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이나 관광 휴게시설 건립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른 시·도들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 발전의 효율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일부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5층 이상 고밀도 주거지인 민간 아파트 건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공단 주변 임대주택들의 대부분은 공해와 소음,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호 의원은 “장생포초등학교 인근 준공업지역의 경우 규제에 막혀 지역 발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을 풀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도시 발전의 효율성 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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