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잘못 기재된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은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해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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