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시의원 대표발의

균형개발 vs 위치 적절성

의회 의견 갈려 진통 예상

市 “주거지 부적합” 입장

▲ 장윤호 시의원
울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심 균형개발’과 ‘위치 적절성’ 등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을 가진 시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장윤호(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이나 관광 휴게시설 건립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생포, 방어진항, 청량읍 덕하 등 일부 지역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나 관광 휴게시설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울산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주거지로 일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밀도 주거지인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타 시·도도 대부분 비슷하다”며 “현재 검토 중이며, 조례안 심의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호 의원은 “장생포초등학교 인근 준공업지역의 경우 규제에 막혀 지역 발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만큼 울산시와 소관 상임위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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