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인상된다.

기재부는 “6월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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