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멸종땐 인간 생존도 보장못해”

유 판사 “엄벌로 재발 막아야”

▲ 자료사진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가벼운 처벌을 예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예상대로 형벌을 부과하면 오히려 추가 범행의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유 판사는 고래 보호가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류 생존과 연계되는 만큼 엄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9명에게 징역 8월~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여수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2척을 이용해 선단을 구성한 뒤, 조업구역인 전남 연안을 벗어나 지난해 6월8일 간절곶 해상에서 작살과 로프 등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 이들은 항공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유 판사는 “수산업법과 야생동물보호법의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3년과 2년이지만 실제 밍크고래 불법 포획건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래 포획이 정상적 어업에 비해 큰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불법 포획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처벌을 예상해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상대로 가벼운 형벌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추가 범행의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까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최고·최종 포식자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고래 개체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해양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인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보호의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위기를 저지해 미래 세대의 인류 생존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고래 포획 금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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