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 신규투자를 늘리려고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 이전 기업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 보조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 50%,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과 함께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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