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250학급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이해를 도와 당면한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연초 200학급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51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축소해 운영했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원 16명과 외부 강사 30여명으로 구성한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에서 맡았다.

올해부터는 울산교육연수원의 ‘학생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노동인권 전문 교원 강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수교육으로 울산지역 고등학생에게 수준 높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고등학교 3학년생 1만여명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담은 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인 ‘2020 알바수첩’을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노동인권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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