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인적사항 파악 필수, 증거수집 시 위법한 행위에 주의해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최근에는 불륜에 대한 대응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간녀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간녀는 법률상·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뜻한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및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존의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관계를 가진 경우뿐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한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피고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상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자에 대한 일부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구체적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면 휴대전화 등 일부 정보만이라도 파악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외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청구하기 전 상대방의 연봉 및 재산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다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의 규모가 크거나 이혼소송 및 기타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송이 더욱 길어지기도 한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창원 김앤파트너스 소속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조아라 변호사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상간녀 소송이 사실상 법적으로 간통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이혼소송과 연계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기관 없이 개인이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주거침입죄 등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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