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AIS 등 조작 확인 못해
1년2개월 수사 종료·결과 발표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장관이 중심인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유가족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고발했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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