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중

탈원전·태양광 정책 검증하고

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개발

▲ 윤영석(양산 갑) 의원
산업수도 울산과 근접한 양산은 오는 2025년 인구 40만명시대를 앞두고 있다. 향후 ‘동남권 메가시티’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울산~양산~부산을 연결하는 ‘울산광역철도’시대가 열리면 주민 생활권은 물론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는 ‘21대 국회 의정 활동역점’ 기획시리즈로 양산지역 윤영석(양산갑·사진)·김두관(양산 을)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짚어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민의힘 3선중진 윤영석(양산 갑구) 의원의 올해 역점 의정활동은 당 차원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법안 발의및 심의와 관련,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관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9500만원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실은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현실에서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한편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정책의 실책에 대해서도 전방위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전력의 적자운영의 심각성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양산 지역구 활동과 관련, 수년째 미개발 유휴지로 방치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연말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엔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3월 6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본격적인 유휴부지 개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성실한 원내외 활동과 입법활동으로 향후 원내지도부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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