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공포된 자치경찰제 법안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 하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개정된 법령에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 및 대책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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