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미형(사진) 행정자치위원장
울산시의회 김미형(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20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울산시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춰 시민들의 치안 행정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오는 7월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공포된 자치경찰제 법안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 하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개정된 법령에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 및 대책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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