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사생활 노출 우려 높아

인권위도 주문내용 삭제 권고

▲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항목에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문내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의 은행·카드·보험 등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쇼핑 업체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내역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노출 우려로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신용 정보 범위에서 전자 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를 삭제할 것을 금융위에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주문내역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신체 치수·소비 취향·결제 방법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사업자에게 공유돼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져야 하고, 신뢰를 잃은 인터넷 쇼핑업체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주문내역 정보의 제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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