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면세유 공급 대상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 총 6만7천290개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도 이 기간중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지역의 1천450여개(추정치) 어업용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에 대해 실제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해양청은 이번 조사에서 점검자의 귀책사유없이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모든 어선과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3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또 해당 어업인을 괄할 세무서에 고발하고 시·군·구에도 조사사실을 통보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사고가 빈발하는데 따른 불법유통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며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부 어업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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