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공무원과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각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민·관·경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과 대응 매뉴얼 구축 필요성 등 아동학대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구의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난 2009년 제정된 ‘울산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보완·개정 필요성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