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등 7곳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2차, 송정지웰푸르지오 등 7곳이 추가되면서 북구지역 금연아파트는 총 18곳이 됐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오는 4월1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4월2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50%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241·83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