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지역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구는 대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거래 실적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16곳과 대부중개업체 3곳 등 총 19곳이다.

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상호와 주소 등 일반현황, 거래자 수와 대부잔액·연평균 대부금리 등 대부현황, 최초와 현재 거래자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 등 매입채권현황, 연평균 차입금리 등 차입현황, 대부잔액과 부동산 등 자산현황 등을 확인한다.

중구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변경사항 미 이행과 이자 금리 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 600만원, 개인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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