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규모는 5000만원이다. 1개 사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울산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연구 기관, 학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대상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역량 강화 △여성 복지 및 권익 증진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젠더 폭력 예방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3월 말 예정이다. 홍영진기자
홍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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