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오늘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해 분쟁이나 갈등이 양산되곤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대형 시설이나 장치 등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하여 비대해지고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가스, 냄새 등이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에 따른 생활환경과 사회 환경의 방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시킨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조정이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제3자의 개입으로 양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각종 사회적 분쟁 조정 확대전략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도 민원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소송을 위한 전치 절차로서의 역할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분쟁해결제도를 널리 알리고, 조정인은 ‘판단자’가 아니라 합의의 ‘촉진자’로서 기능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방법까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정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민·형사상 사건을 포함한 소송 건수는 연간 670만 건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2배가 넘는 인구에 비해 연간 100만 건을 밑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역할의 부재는 사회적 손실발생으로 이어진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관련 비용이 82조원 이상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 사회갈등수준을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에서 한국은 0.72로 터키(1.27)에 이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고 독일 0.35, 영국·일본 0.41, 프랑스 0.43, 미국 0.47 등이다. 특히 한국은 지역간, 노사 간, 이념간, 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며 갈등의 목표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됐다.

조정은 각국 및 각계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해결절차에 관여하는 선정방법과 역할, 절차개시의 강제성, 분쟁해결의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그 결론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다양성 등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이 생겨나기도 해서 종래의 분쟁해결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정 관련 입법안이 대한민국의 각 계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문적·탄력적으로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조정입법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정’을 진흥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선진국형 분쟁해결 방법을 도입하고, 조정인은 ‘판단자’가 아니라 합의의 ‘촉진자’로서 기능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방법까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조정협회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며, 관련 제도적.입법적 뒷받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겠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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