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나 염색을 한 뒤 머리카락이 상하거나 두피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모발미용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사례 430건중 시술후 모발손상 등 부작용에 관한 사례가 45.3%(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일불만(24.9%), 의류·물품손상(10%), 요금과다청구(9.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 미용사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7.5%가 올들어 고객에게 모발 미용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소비자가 모발손상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미용실측에서 소비자의 원래 모발상태가 손상돼 있었다거나 특이 체질임을 주장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작용 피해자의 32.8%가 미용실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잦은 머리손질은 피하고 시술 전에는 반드시 미용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발진단을 받아본 뒤 민감성 피부일 경우 패치테스트를 거쳐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소보원은 미용업계와 관련부처에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할 것과 미용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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