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지구 노점 강제철거 하자

단속피해 사유지서 불법영업

지난해엔 찬성주민 서명 모아

북구에 시장개설 요구하기도

위생점검 외엔 단속방법 없어

▲ 자료사진
울산 북구 송정지구 내 철거됐던 불법 노점이 또다시 등장해 관할 북구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노점은 당국의 단속 및 철거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영업에 나서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6일 북구와 송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구 송정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인근에서 한 상인회가 5개 동 가량의 노점을 펴고 장사를 시작했다.

이 상인회는 지난해 11월께 북구에 다수인 민원을 넣고 ‘송정지구 시장개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인근 상인과 송정지구 주민 등 총 1650여명이 시장개설을 찬성했다는 서명지도 함께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했고, 북구도 도로변 점용 불법 노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구는 상인회의 도로 점용허가 요구에 대해 계속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송정지구 내 또다른 곳에 주기적으로 들어섰던 불법 노점상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통해 없어진 상태다.

그런데 이 상인회가 지난주 도로변이 아닌 사유지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공용토지인 도로변과 달리 개인 사유지의 경우 행정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 북구가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도로변에 허가 없이 노점상이 들어섰을 경우는 무단점유나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들어섰을 경우 제재 방법은 현재로선 위생점검 뿐이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가 통보 이후에 상인회에서는 구청장 면담도 요구했으나 그때도 도로변 노점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었다”면서도 “개인사유지에 노점을 펴는 건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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