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등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현재 부산, 세종,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는 약 1만3000여명의 시민이 활동하는 단체다.

백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 포상 관련 내용 등을 조례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백운찬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회, 자유총연맹과 함께 국민운동 3개 단체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지원조례가 없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회원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울산만의 특화된 운동을 펼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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