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조치가 내리지 않자 부산시가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징계 권고를 내렸다.

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연수원에서 근무중이던 한 간부가 다수의 계약직 직원에서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식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기관에서 2차 피해를 가했다.

여기에 연수원은 사건 발생 후 1년 뒤 다시 한 번 가해자를 피해자들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자 결국 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 면직도 요구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지난해 7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연수원은 기관 내 인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제외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한편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곳으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다.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이 이사로 구성된 시 산하기관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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