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파급효과 이유 들어
평등권침해 주장 인정 안해
영장주의 합헌 근거도 추가
재판청구권 침해소지 등
헌법위반 소수의견도 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는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도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24조1항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이 3대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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