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울산점이 결국 "최저가격 10배 보상제"를 중단했다.

 롯데마트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최저가격 10배 보상제는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의 당일 판매가격이 반경 5㎞내에 있는 인근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말만 하면 차액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보상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왔다.

 보상제도가 시행된 뒤 할인점별 가격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다니는 "값파라치" 때문에 7월 한달동안 울산점에서만 1천600여만원을 보상해주는 등 전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한달만에 하루 5건 이하, 한달에 25만원까지로 한정하고 값파라치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등 보상규정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파라치들이 끊이지 않자 이달부터 10배 보상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최저가 신고 1건당 마일리지 3천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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