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식품부, 관리지침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2일 내놓았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이때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된다.

자가격리 기간 반려동물은 가족 중 지정된 한 사람이 돌본다. 격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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