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등 지수 종목…개인 대주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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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애초 3월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3일부터 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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