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단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완화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7개 업종이다. 이번 완화조치가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것인만큼 자영업자들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할 것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뿐만 아니라 2주간 영업 금지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대신 코로나 확산을 방기한 영업주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방역체계를 완화하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 채 7개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주는 것은 2차 모임을 종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린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울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는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명은 해외입국으로 인한 감염이고, 나머지 2명은 가족간 전파로 지역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7일 오후 2시 기준 945명이다. 실제 국내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1월 마지막 주에 하루 평균 180명에서 2월 첫번째 주에는 97명까지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224명에서 258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설은 추석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 친척, 친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시기다. 평소보다 인구이동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혈연과 지연 관계다. 그러나 보니 당연히 밀접접촉의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제4의 대유행을 몰고오지나 않을지 내심 우려도 많다. 이번 설 명절만큼은 인내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시민의식의 발휘가 절실하다. 현행 거리두기가 일주일 후인 14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이 기간만 잘 넘긴다면 2월 후반부에는 신축적인 거리두기 조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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