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25일 불법 보충수업 금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 등 울산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고교 불법 보충수업을 감시·감독하고 불법 보충수업을 강행한 학교장을 문책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493명의 교과 전담교사가 필요하나 120여명의 전담교사만 확보되어 있어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수업의 질적 하락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담교사 확보방안과 초등교사의 업무경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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