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태욱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4·7 재·보궐선거가 2개월도 남지않았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4월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와 같이 큼직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울산에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선거가 있다.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범서읍·청량읍) 보궐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다. 남구 구민과 울주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말(言)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선거일 전 180일(대선은 240일)부터 ‘명함 제공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 선거일 하루만 빼고 언제든지 말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적극적인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넓어진 건 사실이다.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간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었던 것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허용된 것이다. 현역에 비해 불리했던 정치 지망생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2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던 선거법 개정 이후 9년 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것이다.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모두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만 후원회가 허용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후원회 제도의 목적은 정치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더해 개인간 경제력 차이가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불균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라본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후보자토론회의 수화·자막 방영을 의무화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렇듯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 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했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도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도 강화하였다.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도 뒤따르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게임의 ‘룰’(rule)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차태욱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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