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건립 공방 속

市, 이례적 갈등영향 분석

용역 협상대상자 선정 위한

예비평가위원 모집에 나서

▲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전경. 경상일보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남구 옛 야음근린공원 부지(야음지구)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울산시 주도로 본격화된다. 환경단체와 여야 정치권, 기업, 학계, 지역사회 등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면서 울산시가 극히 이례적으로 갈등영향분석에 나선 것인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야음근린공원의 갈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게 목적이다.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오는 3월 착수해 6월까지 120일간 진행된다. 용역비는 5000만원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갈등관리 관련 이론, 제도 조사 및 선행 연구결과 검토 △공공사업과 관련한 유사 갈등사례 조사 △야음근린공원 갈등사례 분석 △갈등영향분석 실시 △야음근린공원 관련 갈등관리방안 도출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당일 호선으로 선출한다. 분야는 갈등영향분석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다. 모집 신청 자격조건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야음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야음근린공원(83만6453㎡)은 1962년 공원시설 지정 이후 60년 가까이 방치돼오다 지난해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LH는 4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야음근린공원 일대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오는 2023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한 공영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인근 공단 기업체,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권에서 “도심의 유일하게 남은 국가산단 공해 차단 녹지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산단 내 기업들도 반대 입장이다. 야음근린공원이 없어지면 사업장 확대나 공장신설 때마다 민원이 발생해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촉발하고, 결국 울산의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LH는 공동주택 규모를 4220가구에서 3596가구로 줄이고, 대신 공원녹지 면적을 44만8000㎡에서 51만5000㎡로 6만7000㎡ 넓히기로 했지만,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도출될 때까지 국토부와 LH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울산시의 갈등영향분석이 ‘공원 존치’로 결론 나더라도, 국토부와 LH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울산여성회 삼산동여성회’와 ‘엄마는 정치중’ ‘야음근린공원을 지키는 여성들’ 등 3개 단체가 오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석유화학공단으로부터 생활주거지의 대기오염을 막아주는 야음근린공원 지키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반대에 가세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