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최고 기구인 ‘SAC’
軍에 대한 혐오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 가능

▲ 만달레이 시위 현장에서 총기 조준하는 미얀마 군인. 연합뉴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 정부가 형법 등을 마구잡이로 손질해 반기를 드는 국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본격적인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1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최근 형법 124조를 개정, 정부는 물론 군과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최고 징역 3년인 처벌 수위도 최소 징역 7년, 최고 징역 20년으로 대폭 높였다.

군정은 또 지방 행정법을 개정해 방문객 신고를 의무화하고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을 무력화해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구금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수배자를 숨겨줄 경우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놨다.

군정이 야간에 쿠데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에 부합하기만 하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게 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

군정은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인터넷 주소(IP)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3년간의 활동 이력 등을 보관해야 한다.

또 당국은 언제든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뤄지는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미얀마에 있는 8개국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에서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이 자유재량으로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회도 사이버 보안법의 제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얀마 컴퓨터 협회(MCF)는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되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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