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급등세 보여
새법안 가격상승에 불 지핀듯
울산 1월 평균 1억8000만원대
상승폭 확대 지속될 가능성도

지난달 울산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1억8000만원대에 진입했다. 1년전 1억5400만원대였던 평균 전세값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가 지난해 7월 이후 급등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이 전셋값 상승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억8096만원으로, 6개월 전인 2020년 7월(1억6000만원)보다 2060만원(12.8%) 올랐다.

울산지역 전세가격이 1억8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울산지역 평균 전셋값은 1억5000만~1억7000만원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9월(1억6500만원), 10월(1억6760만원), 11월(1억7060만원), 12월(1억7710만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 품귀와 집값 추가 상승심리가 전세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거래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봄 이사철까지도 전세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가 7월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약 6개월 동안 전셋값 급등이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난과 관련해 저금리나 가구 분화 등 외부 환경으로 원인을 돌렸을 뿐 공식 석상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아왔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토부는 ‘2021년 업무보고’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부담이 증가했다.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1일 본격 시행에 2개월 앞서 4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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